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2년?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?
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곰팡이, 누수, 결로, 벽 균열 등의 하자가 생기셨나요?
이럴 경우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공사나 시행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됩니다.
그런데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미뤄지거나, 거부되는 경우가 많죠.
이럴 땐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는데요, 문제는 **‘책임기간은 얼마나 되며,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’**가 궁금하실 겁니다.
이 글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, 그리고 2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소송비용에 대해
명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.
✅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몇 년?
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하자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.
구조체 주요 부분 (기초, 기둥, 보, 지붕 등) | 10년 |
방수공사, 누수, 단열, 창호 | 5년 |
마감재, 바닥재, 도장, 조명, 타일, 도배 등 | 2년 |
승강기, 기계설비 등 일부 설비 | 3~5년 |
따라서 일반적인 벽 균열, 도배 불량, 장판 들뜸 등은 2년이 하자 책임기간입니다.
즉, 입주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.
✅ 하자보수 요구는 어떻게 하나?
하자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하자 사진 및 동영상 증거 수집
- 하자보수요청서 작성 후 시공사에 내용증명 발송
- 시공사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응
- 보수가 거부되거나 지연될 경우 소송 진행 고려
※ 하자보수요청서에는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진을 첨부하고, 기한 내 보수요구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.
✅ 2년 이내 하자, 소송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합니다.
다만 중요한 점은 하자보수 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해야 하며,
시공사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소송이 유리합니다.
또한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
즉, 책임기간 2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소송은 5년 이내 제기 가능합니다.
하지만 시효보다 ‘책임기간’이 핵심 기준이기 때문에, 가급적 2년 이내 조치를 권장드립니다.
💰 하자보수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?
하자보수 관련 소송의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나뉩니다.
1. 변호사 선임비
- 개인 기준 소규모 소송(3천만 원 이하): 100만 원~300만 원 선
- 대단지 공동소송: 인당 10만~30만 원 수준으로 분담 가능
2. 인지대 및 송달료
- 소송가액 2,000만 원 기준: 인지대 약 4
6만 원, 송달료 약 23만 원
3. 감정 비용 (하자판정 필요 시)
- 법원이 하자의 원인 및 보수비를 감정하기 위해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
감정비용은 약 50만 원~200만 원 사이
(단지 규모, 하자 범위에 따라 다름)
📌 공동소송 시 비용 분담 가능하며, 승소 시 일부 또는 전액을 시공사에 청구 가능
✅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?
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.
대부분의 경우,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하자보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 시공사가 무대응이거나, 반복적 하자 미보수가 계속되면 집단 소송 또는 공동 대응이 효과적입니다.
✅ 마무리: 하자보수는 권리입니다
입주 후 2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입주민의 책임이 아닌, 시공사의 책임입니다.
**입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‘정확한 정보와 대응 절차’**를 아는 것입니다.
하자보수 요청은 정당한 권리이며, 이를 위한 법적 대응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
2년 이내라면 반드시 보수를 요구하고,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